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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운영위원회 2차 회의 결과 안내

구분
서울형평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764

[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30.() 10:00

-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5 회의실 2

- 참석: 10(평가운영위원 8 배석 2)


[2] 회의 결과


(안건1) 상대평가 적용 계량지표 등급결정

종합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설유형별 상대평가를 적용함

(비율 산정 충실 보완 등급 시설의 반올림 , : 4.4개소 4개소, 0.9개소 1개소)


- 안건 1-1. 평가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설 유형별 상대평가를 적용함. 다만, 보호작업장 보통과 보완 사이의 시설 2개소 간 사업비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해당 시설(1개소)은 보통 등급을 부여함.


- 안건 1-2. 평가지표 26. 전이 및 취업실적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상대평가를 적용함


- 안건 1-3. 평가지표 29-2. 근로장애인 평균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세부평가내용별 상--하 상대평가로 구분함. 2024년 월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기준(10)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로 평가함


- 안건 1-4. 평가지표 30.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평균 급여수준

논의결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받은 근로장애인이 없는 시설을 충실 등급 부여함. 하위 30%이지만 2024년 시간단위 최저임금액 50%(4,930) 이상인 시설을 보통 등급 부여함


(안건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이의신청 방법 검토 및 확정

논의결과

신청기간: 2025. 11. 11. () 10:00 ~ 17. () 17:00 (5)

신청범위

- 평가지표별 등급변경 이의신청

- , 정성평가지표는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함 (보건복지부 평가시 정성지표 이의신청 미실시)

신청방법: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제출

이의신청 내역 검토 및 확정 방법

- 현장평가단 3인 합의를 거쳐 이의신청 수용여부() 제출

현장평가 당일 작성한 결과보고서, 메모 등으로 수용여부 판단(추가 제출서류 미인정, 재평가 미실시)

- 평가운영위원회 최종 검토 및 확정


(안건3)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검토 및 확정

논의결과

-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8개를 확정함

-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공유 시 각 사례의 혁신과정을 기술하여 타 시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


(안건4) 기타 논의사항


- 안건 4-1. 현장평가 결과 검토

논의결과: 예외인정 사례를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예외인정하기로 함


- 안건 4-2. 평가 개선사항 검토

논의결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을 종합하여 평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로 함

- 평가대상시설로서의 준수사항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방법을 평가지표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3] 향후 일정

- 평가결과 1차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 11. 11. () 10:00 ~ 17.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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