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공지사항 Seoul Welfare Foundation[1] 회의 개요
- 일시: 2025. 10. 30.(목) 10:00
-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 2
- 참석: 총 10명(평가운영위원 8명 외 배석 2명)
[2] 회의 결과
(안건1) 상대평가 적용 계량지표 등급결정
→ 종합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설유형별 상대평가를 적용함
(비율 산정 시 충실 및 보완 등급 시설의 수 반올림 함, 예: 4.4개소 → 4개소, 0.9개소 → 1개소)
- 안건 1-1. 평가지표 6. 프로그램 사업비
→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시설 유형별 상대평가를 적용함. 다만, 보호작업장 보통과 보완 사이의 시설 2개소 간 사업비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해당 시설(1개소)은 보통 등급을 부여함.
- 안건 1-2. 평가지표 26. 전이 및 취업실적
→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상대평가를 적용함
- 안건 1-3. 평가지표 29-2. 근로장애인 평균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
→ 논의결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세부평가내용별 상-중-하 상대평가로 구분함. 2024년 월평균 근로장애인 수가 법적기준(10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하’로 평가함
- 안건 1-4. 평가지표 30.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평균 급여수준
→ 논의결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받은 근로장애인이 없는 시설을 충실 등급 부여함. 하위 30%이지만 2024년 시간단위 최저임금액 50%(4,930원) 이상인 시설을 보통 등급 부여함
(안건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이의신청 방법 검토 및 확정
→ 논의결과
▸신청기간: 2025. 11. 11. (화) 10:00 ~ 17. (월) 17:00 (5일)
▸신청범위
- 평가지표별 등급변경 이의신청
- 단, 정성평가지표는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함 (※ 보건복지부 평가시 정성지표 이의신청 미실시)
▸신청방법: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제출
▸이의신청 내역 검토 및 확정 방법
- 현장평가단 3인 합의를 거쳐 이의신청 수용여부(안) 제출
※ 현장평가 당일 작성한 결과보고서, 메모 등으로 수용여부 판단(추가 제출서류 미인정, 재평가 미실시)
- 평가운영위원회 최종 검토 및 확정
(안건3)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검토 및 확정
→ 논의결과
-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8개를 확정함
- 현장평가단 추천사례 공유 시 각 사례의 혁신과정을 기술하여 타 시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
(안건4) 기타 논의사항
- 안건 4-1. 현장평가 결과 검토
→ 논의결과: 예외인정 사례를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예외인정하기로 함
- 안건 4-2. 평가 개선사항 검토
→ 논의결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시설을 종합하여 평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로 함
- 평가대상시설로서의 준수사항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방법을 평가지표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3] 향후 일정
- 평가결과 1차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 11. 11. (화) 10:00 ~ 17. (월)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