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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의 인권 및 이용자 인권관련 직원교육

답변완료
작성자
이훈희
작성일
2026-01-19
조회수
199
15. 이용자 인권 침해예방 4. 직원대상 이용자 확대 및 인권교육
대상은 12.31 기준 근무자 중 1달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고

13. 직원의 인권 4. 연1회 이상 직원의 인권 관련 교육실시
대상은 정확히 안나와있는데
15번 지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저희기관 같은 경우 계약직 직원이 1월말일자로 퇴사하는데 1달이상 근무자로 포함되는데
12.31 기준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15번 지표는 해당되지 않는데
13번 지표는 정확한 대상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1-20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④ 직원 인권 관련 교육은 시설이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계획하고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15-④와 달리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 전원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기준으로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분관이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 분관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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