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7년 평가지표 1-②는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의 정기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내부 슈퍼비전(월 1회 이상) 및 외부 슈퍼비전(연 2회 이상) 실시 여부를 평가합니다. 본 지표는 사례관리 담당자 개개인의 실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사례관리 인력 중 위 요건(내부 월 1회, 외부 연 2회 이상)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는지 '시설 단위'로 확인합니다.
1. 슈퍼비전 인정 기준 (1번 질문 관련)
대상: 사례관리 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라면 누구든 위 정기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사례회의 인정 조건: 회의 내용 중 슈퍼비전 관련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슈퍼바이저 자격: 내부 슈퍼바이저의 경우,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관장, 부장 모두 자격이 인정됩니다.
2. 평가 제외 대상 (2번 질문 관련)
본 지표는 '사례관리 인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안전관리인, 사무원 등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