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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17-2사례관리자의 정기 슈퍼비전 정기

답변완료
작성자
이선옥
작성일
2026-01-27
조회수
222
[질의 번호 467번 내용]
17-2 : 정기 슈퍼 비전이 시설 전체 해당된다는 의미는 행정팀 포함 전체 직원이 참여 해야 하는 것인지요? 팀별 연계된 직원들이 일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또한 정기적 슈퍼비전 중 신규 기준은 2026년에 한하여 평가하며, 내부 월 1회 이상 및 외부 연 2회 이상 슈퍼비전 실시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례관리자 개인 1인당 실적이 아닌,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팀 또는 인력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질문]
1. 팀의 슈퍼비전 기준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팀이 월 1회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지역밀착형을 하면서 4개의 동팀과 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동팀은 모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연합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비전은 사례관리총괄과장과 부장의 슈퍼비전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2. 인력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관장님을 제외한 안전관리인, 사무원, 부장을 포함한 전체 인력이 슈퍼비전 월 1회의 실적이 있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1-29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7년 평가지표 1-②는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의 정기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 업무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내부 슈퍼비전(월 1회 이상)외부 슈퍼비전(연 2회 이상) 실시 여부를 평가합니다. 본 지표는 사례관리 담당자 개개인의 실적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사례관리 인력 중 위 요건(내부 월 1회, 외부 연 2회 이상)을 충족하는 사례가 있는지 '시설 단위'로 확인합니다.


1. 슈퍼비전 인정 기준 (1번 질문 관련)

  • 대상: 사례관리 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라면 누구든 위 정기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 사례회의 인정 조건: 회의 내용 중 슈퍼비전 관련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 슈퍼바이저 자격: 내부 슈퍼바이저의 경우,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관장, 부장 모두 자격이 인정됩니다.

2. 평가 제외 대상 (2번 질문 관련)

  • 본 지표는 '사례관리 인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안전관리인, 사무원 등은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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