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①사례관리 인력의 교육·슈퍼비전 실시 관련하여 사례관리 인력의 연 16시간 이상 사례관리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사례관리 인력의 연간 총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합니다.
예시) a담당자: 10시간 + 변경된 b담당자 6시간 => 인정가능
a담당자: 16시간 + 변경된 b담당자 0시간 => 인정가능
a담당자: 0시간 + 변경된 b담당자 16시간 => 인정가능
따라서 기존 담당자+2개월 근무자 합산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면 인정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02-6353-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