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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17. 사례관리 지원체계(사례관리자 교육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권선영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91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담당자별 16시간 수료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개월 근무 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개월 근무자도 16시간 교육을 수료해야하는지, 현 담당자만 16시간 수료해도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3-04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①사례관리 인력의 교육·슈퍼비전 실시 관련하여 사례관리 인력의 연 16시간 이상 사례관리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 사례관리 인력의 연간 총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합니다.

예시) a담당자: 10시간 + 변경된 b담당자 6시간 => 인정가능

a담당자: 16시간 + 변경된 b담당자 0시간 => 인정가능

a담당자: 0시간 + 변경된 b담당자 16시간 => 인정가능


따라서 기존 담당자+2개월 근무자 합산 교육시간이 16시간 이상이면 인정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 02-635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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