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직원복지(운영규정)
답변완료
- 작성자
- 백미선
-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162
직원 복지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항목 중 장기근속, 유급병가, 가족돌봄, 건강검진 등의 제도는 운영규정에 명확히 명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침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통해, 운영규정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서도 지침을 근거로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건강검진비, 마음이음지원사업, 단체연수지원과 같은 일부 제도는 지원 가능 여부 및 실행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매년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규정에 상시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개별 항목으로 나열되지 않은 경우라도, 운영규정에 명시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침 준용’ 조항에 따라, 해당 지침에 포함된 제도를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직원 처우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규정 및 운영 방식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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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6-09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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