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17-1. 사례관리 인력의 교육
답변완료
- 작성자
- 임정빈
- 작성일
- 2026-06-10
- 조회수
- 129
안녕하세요.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교육(교육명 : 저장강박 이해 및 대상 사례관리)을 이수할 예정인데요.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수료증이나 확인증 발행은 어렵고, 출석부 공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교육참가보고서와 출석부로 교육시간을 충족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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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6-11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 수료증, 이수증, 이수확인서 등의 발급이 어렵다면, 공식적인 증빙이 가능한 교육비 이체확인증이나 출장결과보고서 등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문의(☎02-6353-0493)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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