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3-③의 경우 고충처리실적이 있고,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인정합니다.
또한 자료집 32쪽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고충처리 안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 안건이라면 고충으로 인정가능하나, 13-③의 평가방법과 같이 고충을 10일 이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도 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문의(☎02-6353-0493)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