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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고충처리실적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홍한나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148
2027년 서울형평가 13번 직원의 인권 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4-③ '평가기간동안 직원이 제기한 고충처리실적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만약 고충처리실적이 없다면 당연 불인정 되는것인지

2. 14번지표의 참고에 따르면 직원의 '고충'에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개별적인 불만, 근무환경 등이 포함됨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크고 작은 근로환경, 장비부족, 업무절차 개선 등의 사항을 해결하고 회의록으로 공유한 사실도 고충처리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6-17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3-③의 경우 고충처리실적이 있고, 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인정합니다.

또한 자료집 32쪽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우, 고충처리 안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 안건이라면 고충으로 인정가능하나, 13-③의 평가방법과 같이 고충을 10일 이내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 통보하고 공지한 근거도 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문의(☎02-6353-0493)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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