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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평가지표 7. 외부지원금 개발 비율 질의

답변완료
작성자
김문재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75
평가지표 7. 외부지원금 비율과 관련하여 외부지원금 제외 항목으로 시 운영보조금 상에 인건비와 운영비만이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아울러 사업비인 시설개방,이동목욕,기능특화, 지역밀착,전화상담소 특별지원비도 제외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 합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6-2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7번 외부지원금 개발 비율에서 외부지원금 제외 항목은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비용, 기능보강사업비, 법인후원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 이월금은 외부지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모두 인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문의(☎02-6353-0493)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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