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사업소개 Seoul Welfare Foundation

본문

사업소개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이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 및 공공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시민권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현인증 표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
법인 인증 서울시 사회복지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경영전반 및 전문성과 책임성 관련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

추진 근거

추진 근거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운영에 관한 조례」
법인 인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2항

추진 대상

추진 대상
시설 인증
(좋은 돌봄 인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
법인 인증
  •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서울시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절차

  • 인증사전지원
    복지재단
    • 인증설명회
    •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 소규모 컨설팅
  • 공고
    서울시
  • 인증 신청
    시설→자치구
    • 구비 서류 완비 후 해당 자치구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자치구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공문 제출
  • 인증 현장심사(복지재단)
    복지재단 (인증심사위원)
    • 재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증심사위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 심의
    시·복지재단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신청서, 자격요건확인서, 현장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인증 부여
    서울시
    • 인증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인증유효기간(3년)
  • 인증 사후관리
    복지재단
    • 이용자만족도조사
    • 전문영역 자문
    • 인증기관 네트워크
    • 모니터링
    • 종사자 교육
담당부서 :
인증팀
담당자 :
02-6353-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