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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질의응답 Seoul Welfar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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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답변완료
작성자
강선우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70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시설대표(무보수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작성자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작성일
2023-06-27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3-1-3. ②운영위원회 운영 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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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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