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돌봄가정]
2-1-1. 급여 및 복리후생 [필수], 지표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승옥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230
안녕하세요.
<지표기준>
항목 6. 야근근로자 대상 야간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배치 후 매 1년 주기로 실시한다.
[문서] 야간특수 건강검진 결과 서류, 야간 근로자 월 근무표
<문의내용>
저희 기관은 야간특수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은 통상 매년 4월경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기준에 따라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배치 후 매 1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저희 기관의 야간근로자들은 전년도 검진 시점(연말~익년 2월)에 맞추어 다음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시기(4월 이후)와 일정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배치 후 매 1년 주기 실시”의 해석 및 적용이 회계연도 기준(연 1회)으로 운영 가능한지, 또는 지원사업 일정과 병행할 수 있는 **적정 운영 방식(예: 기준 적용 범위/유예 가능 여부 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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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4-13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자 특수 건강검진은 산엄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거하여
아갼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햐애 하는 의무 검진입니다.
배치 후 매 1년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며,
각 근로자의 이전 특수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재실시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자 특수 건강검진은 해당 주기에 맞게 실시하셔야 하며, 운영 상의 상황에 따른 유예 적용 등은
인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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