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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노인요양시설] 1-2-6, 3-4-1

답변완료
작성자
윤숙원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121
1-2-6. 식사지원 매뉴얼은 지침자료를 만들어서 내부결재를 받으면 되나요?

3-4-1. 식중독 예방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리종사자만 해도 되나요?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6-15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입니다.


입소자 식사지원 매뉴얼(지침)은 내부 특성을 반영한 식사지원 매뉴얼(지침)을 수립하시고,

내부결재를 득하시면 됩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조리에 참여하시는 직원의 교육참여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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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증팀
담당자 :
02-6353-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