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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데이케어센터] 1-4-1. 인권보호

답변완료
작성자
권인숙
작성일
2026-06-22
조회수
152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지표 1-4-1 인권교육 이수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형인증지표 1-4-1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계획이 있고 실행되고 있다.
기관장 포함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의 지표 적용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우리 센터에는 2026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1월 31일 퇴사한 종사자가 1명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고 있으나, 2026년도 해당 교육과정은 2026년 2월 2일부터 개설되어 해당 종사자는 재직기간 중 수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다른 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 관련 교육을 총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지표상 인권교육 이수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해당 종사자는 교육과정 개설 이전에 퇴사하여 기관 내 연간 인권교육 이수가 어려웠던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인증평가 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표 적용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작성자
평가인증센터
작성일
2026-06-25

안녕하십니까. 인증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1-4-1. 인권보호 지표 관련입니다.


종사자 인권교육은 인권은 수료증이 발급되는 온라인 교육도 인정합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받을 시에는 외부 인권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외부 전문강사라 함은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강사과정' 인권 관련 교육 수료증이나 위촉장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심사는 지표에 나와 있는 확인 내용 및 확인방법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인정여부는 심사위원이 기관에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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