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케어센터]
1-3-1. 사례관리
답변완료
- 작성자
- 권인숙
- 작성일
- 2026-06-22
- 조회수
- 164
안녕하세요.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지표 1-3-1(사례관리)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3-1. 사례관리
2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례관리 교육을 받고있다.
- 사례관리 담당자가 새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한다.
우리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의 퇴사로 2026년 1월에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돌봄 실무자 사례관리 기본과정(데이)」을 2회 모두 신청하였으나, 종사자 연차 사용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본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실무과정 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례관리 교육(2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표상 사례관리 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인정 가능한 교육의 범위 및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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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가인증센터
- 작성일
- 2026-06-25
안녕하십니까. 인증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1-3-1. 사례관리 지표 관련입니다.
사례관리 담당자는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표안내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료증이 발급되는 온라인 교육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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