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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 작성자   경영기획실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320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대상, 최대 8개월 월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 가능…16일(월)~31일(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지원자 접수

- 공공·민간자원 통한 주거·의료 생계지원 지속…교육청 등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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