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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법」시행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본격지원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네트워크 확대 및 자치구·동 등 유관기관 역량 강화
-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 구축 및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