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방법
01. 상시
자치구, 복지관, 풀뿌리, 시민단체 등
02. 월 1회(4월~10월)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검토
03. 월 1회(넷째주 목요일)
신청접수 완료 후 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
(솔루션) 위원회
04. 요청 시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05. 보증금지원 후
한 달 이내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 접수)
06.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