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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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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광역기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개별신청접수불가)
지원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절차

  • 상시
    발굴 추천
    • 자치구, 복지관, 풀뿌리, 시민단체 등
  • 월 1회(4월~10월)
    신청접수
    •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
    • 연계 가능성 검토
  • 월 1회(넷째주 목요일)
    배분(솔루션) 위원회
    • 신청접수 완료 후 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솔루션) 위원회
  • 요청 시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지원금 지원
    •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 입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보증금지원 후 한 달 이내
    결과(정산)보고
    •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복지재단 (※전자공문 접수)
  •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모니터링
    •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연락처 :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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