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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광역기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긴급 주거비(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자치구, 동주민센터, 거주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개별신청접수불가)
  • 지원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지원절차

  • 01. 상시

    발굴 추천

    자치구, 복지관, 풀뿌리, 시민단체 등

  • 02. 월 1회(4월~10월)

    신청접수

    자치구 사전 소득기준 및 지역자원
    연계 가능성 검토

  • 03. 월 1회(넷째주 목요일)

    배분(솔루션) 위원회

    신청접수 완료 후 재단 사례심사 및 배분
    1차 검토 및 보완 배분
    (솔루션) 위원회

  • 04. 요청 시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지급

    지원금 지원

    자치구의 지급요청 후 복지재단 기금집행
    임대인에게 계좌송금(대납)

  • 05. 보증금지원 후
    한 달 이내

    결과(정산)보고

    지원금 지원 후 사례관리기관 결과보고 작성
    자치구 → 복지재단
    (※전자공문 접수)

  • 06. 사업기간 내
    총 지원가구 10% 이내

    모니터링

    복지재단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선정가구 방문 모니터링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연락처 : 02-6353-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