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호(2024.1.1.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9호(2023.12.26.),
서울시 재무과-62082호(2023.12.26.) (※ 붙임파일 참조)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3.12.31.까지 → (변경) 2024.6.30.까지
□ 주요 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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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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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규정 |
한시적 특례 (2024. 1. 1. ~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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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
입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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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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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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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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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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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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