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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2024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코로나19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 구분 : 기능보강 계약 실무 현장지원
  •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본부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5621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7(2024.1.1.시행),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19(2023.12.26.),

서울시 재무과-62082(2023.12.26.) (붙임파일 참조)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023.12.31.까지 (변경) 2024.6.30.까지


주요 내용 (붙임파일 참조)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자가 없어서 무응찰 처리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
최초 입찰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 결정)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안내

구 분

현행 규정

한시적 특례

(2024. 1. 1. ~ 6. 30.)

수의계약 절차

입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 연장 7

완료통지일로부터 7, 연장 3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 이내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