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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형임차보증금 4차 신청접수 안내

구분
재단소식
작성자
지역복지본부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494

20234차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안내합니다.

현재 본사업 기금 소진임박에 따라 4차 선정 가능 예정인원은 1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자료집 또는 사업 안내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o4ehcHMjhw&t=30)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4차 신청일정

(신청기관 -> 자치구) 9.11.()∼ 9.22.() 자치구에 따라 마감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로 마감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 재단) 9.23.(), 18:00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 제외)

배분심의위원회 10.11.()예정, 17()까지 결과안내 예정


2. 신청방법 : 개인접수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 공문접수 첨부된 자료(붙임 사업자료집) 필수확인 후 사업추진 필요 (서식1~6)

신청기관 -> 자치구 희망온돌 담당자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

(민간) 주거복지센터, 복지관 등 민간기관은 자치구 희망온돌사업 담당자 메일접수

자치구 -> 재단 : 전자결재(LDAP) 이용


3.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 후 11 17지 주거지 물색완료 후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긴급한 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없이, 최대 지원금 이상의 자산 소유 시, 미선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전 자산 관련 내용 필수검토 필요

대상자의 보유보증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기 납부한 계약금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붙임

1. 사업 안내 자료집 1.

2. 사업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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