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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7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재공고)

  • 구분 : 채용공고
  • 작성자 : 경영기획실
  • 작성일 : 2024-09-13
  • 조회수 : 1325

(재)서울시복지재단 공고 제2024-613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제7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가기 위해 복지공공성을 실현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1. 채용 개요

    • 채용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 모집분야 및 인원 상세내용 표
      모집분야 인원 세부내용
      보조업무 담당근로자 행정보조원 1명
      • 자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 근무기간: 2024. 10. 21. ~ 2025. 1. 3.
      • 담당예정업무: 재단 사업수행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등

      ※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보수

        근무시간 및 보수 상세내용 표
        구분 주요내용
        근무시간 재단 「복무규정」에 따름(주 40시간)
        보수 행정보조원: 월 239만원(식비 10만원 포함)
      • 근무지

        - 서울시복지재단 본관(마포구 공덕동 소재)
        ※ 임용 후 부서배치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불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이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짜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개인사정에 의한 임용일자 조정은 불가)

  •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화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형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개인사정에 의한 임용일자 조정은 불가)

      • 채용 모집문야별 자격기준

        구분 적용기준
        행정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 고교 졸업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다른 대학 및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3.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 접수일정

      • 공고기간: 2024. 9. 13.(금) ~ 9. 24.(화) (11일간 ※초일 불산입)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4. 9. 13.(금) 09:00 ~ 9. 24.(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경력기술서(해당자), 자기소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사항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공정·평등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므로 응시서류(자기소개서 등 포함)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 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 기재를 일체 금하며,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
      • ②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 계정 기재 금하며, 사용 시 '부적격' 처리
      • ③ 응시서류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은 최종합격 시 증빙자료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welfare.seoul.kr)

    ※ 이메일 수신함(recruit@welfare.seoul.kr)에 접수기간(9. 24.(화) 18:00까지)내 도달한 응시원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발송처리 후 수신함 도달까지 수 분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점수 후 반드시 접수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파일 및 자격사항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4.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상세내용 표
      전형단계 전형단계 실시방법
      공고 및 서류접수 2024. 9. 13.(금) 09:00 ~ 9. 24.(화) 18:00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및 이메일 원서 접수(recruit@welfare.seoul.kr)
      서류전형 2024. 9. 26.(목) ~ 9. 27.(금) 예정
      •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2024. 9. 27.(금) ~ 9. 30.(월) 예정
      면접시험 2024. 10. 7.(월) ~ 10. 8.(화) 예정
      • 면접시험 장소: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예정
      • 면접유형: 구조화 된 면접
        면접시험 평정요소 상세내용 표
        연번 평정요소 배점
        1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40점
        2 재단에서의 역할, 업무추진능력, 발전가능성 20점
        3 전공 및 실무, 경력 20점
        4 가치관, 창의력, 의지력, 책임성 10점
        5 조직적응 및 기여, 성실성, 품행 10점
      • 합격자 발표: 2024. 10. 8.(화) ~ 10. 9.(수) 예정
      임용등록 2024. 10. 15.(화) 예정 임용등록 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상세내용 표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시험 관련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모집결과 미달 시 재공고 추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예정

  • 5. 우대 사항

    우대 사항 상세내용 표
    대상 우대자격 요건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6. 응시자 및 예비합격자 등 지원제도 운영

    • 1)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운영
      • 투명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이의제기
        • 채용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차별금지 위배사항(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 및 인사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있는 경우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제보
      •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필수
        • 대상: 2024년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채용 지원자
        • 접수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로 접수
        • 이의신청서 양식: 별첨 참조

  • 1.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채용지원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 활용
  • 2.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 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시험문제 및 면접 기법 등은 비공개
  • 4. 채용 제도 등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5. 채용 관련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6.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 근거: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처욱서 작성 후 이메일(recruit@welfare.seoul.kr) 제출
    • 반환방법
      • (대상) 최종합겨자를 제외한 응시자
      • (절차)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 응시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상에 지정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재단 부담)
      • (반환불가)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간주
    • 채용서류 보관 및 파기
      •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보관 ※ 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2)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예비합격자(차순위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운영
    •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12개월 이내

  • 3)장애인지원자 편의제공 지원
    • 편의제공 범위 및 신청: 장애유형 및 등급별 제공 ※붙임 참조
    • 편의제공 절차
      • 응시자

        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 기재
      • 재단

        원서접수 내용 확인
      • 응시자

        장애인 지원자 개별신청을 통한 편의지원 요청 확인
      • 재단

        각 전형별 편의지원 신청 확인 및 제공

      ※ 신청기한: 각 전형별 공지예정

    • 7. 지원자 유의사항

      • 채용일정은 재단 내부사정 및 서울시 사전협의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작성토록 함.
      • 응시원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불성실 기재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외 타 기관명 기재
        • 자기소개서 항목 미기재, 내용해석 불가
        • 동일 단어, 무의미한 문구 단순 반복 및 경험, 경력과 무관한 단어를 단순 나열한 경우 등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는 임용불가함.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내용' 각 전형별 공지사항 참고하여 신청기한 내 신청서 제출토록 함.
      • 매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지참 필수
      •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식조사지침」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재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해야 함.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함.

문의처

유선문의: 서울시복지재단 채용 담당(☎ 02-6353-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