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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비교 [기능보강 계약실무 지식공유]

  • 구분 : 기능보강 계약 실무 현장지원
  • 작성자 : 서비스품질관리실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181




기능보강 계약실무 지식공유 시리즈

건설현장 안전비용, 정확히 비교해보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VS 안전관리비

SWF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CHAPTER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목적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작업환경 내 안전 보장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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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안전관리비'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목적 :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 보장. 즉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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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적용 대상과 기준 비교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 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계상 기준 : 공사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2

    안전관리비

    • 적용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금액 산정 : 항목별 실비(견적)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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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용 기준 비교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 사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사용기준에 따름
  • 2

    안전관리비

    • 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 사용 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항목별 실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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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사용 가능 항목 비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 위험요인 개선 비용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안전보건 업무 총괄 및 관리하는 본사 근로자 임금 및 출장비
    • 장비 신호수 인건비
      (공사장 내 양중기, 건설기계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자-노무비와 별개로 처리)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 발파 및 굴착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계측장비 및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비 및 운영비용
    • 무선설비, 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
    • 공사 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
      (노무비와 별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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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사후정산 및 제출서류 비교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산 시 제출 서류 :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노무비 입금서류, 사진 등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미계상 및 부족계상, 목적 외 사용의 경우 :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2

    안전관리비

    • 실제로 지출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
    • 정산 시 제출 서류 : 인건비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진, 입금표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미계상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 2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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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관련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 1. 일반사항

      일반사항 작성란 상세내용 표
      발주자 공사금액
      공사종류(해당란에 v표)
      • [ ] 일반건설(갑)
      • [ ] 일반건설(을)
      • [ ] 중건설
      • [ ] 처롣 또는 궤도신설
      • [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환급별도)
      ② 환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별 실행계획 작성란 상세내용 표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 · 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란 상세내용 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공정률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항목 ( )일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1. 안전 · 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달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 * 29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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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감사사례

OOO요양원은 '12.10~12월 대수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고 감액된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무전기 구입비 720천 원과 제설작업이 없는 맑은 날씨 등의 제설작업 인건비 1,200천 원(12인x100천 원=1,200천 원)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2,369천 원(제 경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과다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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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비교내용에 관한 상세내용 표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정의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용)
금액 산정 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계상
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사후저안 및 제출서류
  • 1.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반환 요구
  • 2. 정산 시 제출서류 :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노무비 입금서류, 사진 등
  • 3.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 1. 실제로 지출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
  • 2. 정산 시 제출서류 : 인건비 지급명세서, 사진, 세금계산서, 임금표
  • 3. 실제 납부 및 지출서류 등 실비 기반으로 정산
  • 4.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사용 가능 항목
  •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 2. 안전시설비
  • 3. 보호구
  • 4. 안전보건진단비
  • 5. 안전보건교육비
  • 6. 근로자 건강재해예방비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 8.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비용
  • 9. 장비 신호수 인건비(공사장 내)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2. 안전점검 비용
  •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6.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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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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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공사, 물품, 기술용역,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편 등 분야별 계약 업무매뉴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계약 절차 확인/계약 관련 질의응답/최신 계약 자료 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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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계약 업무 담당자를 위한 2024년도 계약 지식을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공유지식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비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계약 업무매뉴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다운 링크 : https://www.welfare.seoul.kr/cna/contents/reinforcement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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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 이가영 (02-6353-0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