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매뉴얼(지원사업 안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주거위기 긴급 취약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긴급상황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 및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2.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3. 제3차 신청일정
가. (신청기관→자치구) 2025. 6. 30.(월)~7. 10.(목)
※자치구에 따라 마감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구→재단) 2025. 7. 11.(금) 18:00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다. (배분 심의위원회) 2025. 7. 25.(금) 예정 / 7. 31.(목)까지 자치구로 결과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개별신청 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은 자치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나.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2025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으로 접수불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
※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나.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은 신청불가
다. 긴급한 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불가
라.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
마.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바.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붙임 1. 2025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매뉴얼) 1부.
2. 2025년 상반기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교육자료) 1부.
3. 2025년 사업서식 1부.
4. 사업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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