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서는 동절기(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기간 외) 긴급 주거위기가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긴급 주거위기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긴급 주거위기 사유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범죄피해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긴급 주거위기사유 1순위만 신청 가능)
- 긴급 주거위기사유 1순위 외 사유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월말 예정인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3월 ※기간 내 수시신청
3. 지원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3월초 지원 예정)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개별신청 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은 자치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나.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2026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으로 접수불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
※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비정형주택 거주,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 등은 신청불가
다. 기 지원받은 가구 신청불가(생애 1회 지원 가능)
라. 타 시.도 거주(주민등록 기준) 신청불가, 타 시.도 전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
마. 긴급한 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불가
바.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사.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붙임 1. 2026년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안내문 1부.
2. 신청인 안내문 1부.
3. 2026년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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