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매뉴얼-지원사업 안내)과 붙임 2(신청인 안내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긴급상황]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 학대 및 가정폭력 등으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쪽방, 노숙,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고시텔, 원룸텔, 레지던스 등 방안에 화장실, 샤워실 독립사용 가능한 경우 제외
※곰팡이, 누수, 결로 등 거주환경 저하세대는 주거위기 긴급상황에 미해당
[신청불가 사유]
- 긴급한 주거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거주지 이전 계획없이 단순 보증금 증액분만 신청하는 경우
- 기존 월세체납분 또는 기 납입보증금 및 계약금에 대한 변제 목적인 경우
- 현 거주지 보증금 및 기 납부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규 거주지 보증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공공임대는 미해당)
- 선정 이전 체납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타 시.도 거주(주민등록기준) 및 전출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기 지원받은 가구(생애 1회만 지원 가능) 신청불가
2. 지원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3. 제2차 신청일정
가. (신청기관→자치구) 2026. 4. 27.(월)~5. 8.(금)
※자치구에 따라 마감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구→재단) 2026. 5. 8.(금) 18:00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다. (배분 심의위원회) 2026. 5. 21.(목) 예정 / 5. 29.(금)까지 자치구로 결과 안내 예정
4. 신청방법 ※개별신청 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은 자치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나.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2026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 동절기 한시지원 서식으로 접수불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
※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다.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라. 재단 배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붙임 1. 2026년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매뉴얼) 1부.
2. 신청인 안내문 1부.
3. 2026년 사업서식 1부.
4. 사업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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