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열어갑니다.
비공개세부기준<2022. 12.>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재단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구체적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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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전략관 |
글로벌전문가오픈포럼, 국내복지네트워크 연계 토론회, 한국복지분권협의회 회원 활동,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무국외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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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글로벌복지교류네트워크 및 국제화전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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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대시민 소통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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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감사실 |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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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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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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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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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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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 시 진술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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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정책 연구실 |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 |
회의 및 간담회(자문 및 실무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FG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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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조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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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 필요 |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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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 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연구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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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연구 수행상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
안심 소득 시범 사업 TF단 |
부서공통 | 안심소득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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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서울시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논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연구팀 | 안심소득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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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객관적인 연구 설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서울시 및 연구자문단의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
운영팀 | 안심소득 지급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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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이름, 주소, 가구원수, 급여내용 등)가 포함된 자료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서울복지교육센터 | 공공인재아카데미, (공무원) 교육 운영 사업, 현장실무아카데미(민간) 교육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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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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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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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자유로운 협력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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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집필진 및 분과모임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
찾아 가는 동주민 센터 추진 지원단 |
복지 지원팀 |
사례관리 활성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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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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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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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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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
공공복지업무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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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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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대응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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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원팀 |
사업 개선을 위한 협의 및 검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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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위원 정보 작성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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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 | ||
외부업체 계약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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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명,단가 등의 공개로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통계 조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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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자치구/제공기관별 사업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 운영 기획팀 | 운영자문단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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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정보(이름, 경력, 소속 등) 유출의 가능성이 있음 |
AI,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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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스마트플러그 용역계약 체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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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품목, 단가 내역에는 당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업체에서 다른 계약에 이를 이용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
현장 지원팀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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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공익소송, 입법 기획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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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제6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
복지법률 상담·자문·신청서류 검토 및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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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음. 당사자의 은밀한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분쟁 대상 권리에 대한 예기치 못할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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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악성부채 확대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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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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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독자적 교육기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제5호), 강사/교육생의 개인정보 및 민감한 강사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제6호) | |||
가계부채 규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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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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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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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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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행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복지서비스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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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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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행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금융복지상담서비스 총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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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 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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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계법 제33조 통게작성을위해수집된개인또는법인등의비밀에속하는통계기초자료에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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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매뉴얼에 표기된 개인정보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제6호) 법원협력, 복지서비스 연계, 협력기관 등의 사업 노하우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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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ed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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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위원회 결과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압박으로 진솔한 의견개진 불가 | |||
지역센터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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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센터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서비스 품질 관리 본부 |
평가팀 | 평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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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사회복지시설 평가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등 각종 위원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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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이의신청 시설의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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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등급설정 및 평가 대상시설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에 공개 시 사생활 노출, 기관 운영 곤란 등의 우려가 있음 | |||
평가전문위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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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 ||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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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자문회의(위원명단 포함)관련 문서 비공개 심사과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명단을 포함하고 있는 일체문서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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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팀 | 법인, 장기요양기관 인증심사 및 심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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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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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될 경우 심사시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심사 및 심의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기능 보강팀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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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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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상담 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인의 자유로운 발언이 저해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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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지역 사회 서비스팀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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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업무로 실제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구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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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내부 검토사항이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운영자문회의, 제공기관(인력), 공무원 간담회 등 진행 시 개인정보 노출로 불필요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
지역 복지 통합 본부 |
지역 공동체팀 |
서울형임차보증금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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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주민번호, 주소, 통장번호, 가족관계 채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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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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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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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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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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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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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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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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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업무상 수집하는 수행기관 담당자의 이름,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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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수행기관 사업평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공개 시 기관의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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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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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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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장애인 전환 지원팀 |
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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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장애인지원주택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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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내용을 유추하여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자산 형성팀 |
참가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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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심사표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참가자 선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참가자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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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참가자 저축해지 및 적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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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사례관리기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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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사례관리자 개인정보 및 사례관리기관의 민감 정보로 인해 공개 시 사례관리기관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
참가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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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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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참가자 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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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통장사업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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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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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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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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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경영 기획실 |
기획 조정팀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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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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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공개될 경우 각종의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법률자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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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자문결과 공개 시 자문변호사들의 자유롭고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음 |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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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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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음 | |||
조직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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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명단, 회의록 및 심사점수 공개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인사팀 | 직원 기본연봉, 부가급여, 퇴직급 지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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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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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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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
인사제도 운영 및 인사관리 -인사위원회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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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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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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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인사제도 운영 및 인사관리 -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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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평정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 공개할 경우 평정결과 및 관리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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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고충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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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6호 |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내용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음 | ||
직원 포상 및 징계관리 -징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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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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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포상 및 징계관리 -직원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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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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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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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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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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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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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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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충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공개될 경우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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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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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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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인재육성(직원역량강화)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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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재무팀 | 참가자 저축해지 및 적립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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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안심소득사업 지급 및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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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총무팀 | 정보보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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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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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재단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고,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개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청사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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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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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업체의 인력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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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직원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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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부서공통 | 데이터 수집·저장·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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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계법 제33조 | |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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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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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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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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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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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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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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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
재단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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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 관계자등과 의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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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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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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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청구인만이 아니라 직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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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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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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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일반시민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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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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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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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비교견적서는 탈락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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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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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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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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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할 경우 탈락업체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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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품목, 단가 내역에는 당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전략이 포함되어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쟁업체에서 다른 계약에 이를 이용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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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위원 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과정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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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음성이 포함되어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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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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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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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대내외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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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성명, 소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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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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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직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 보완 · 개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