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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윤리경영

서울시복지재단 윤리헌장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의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의 봉사자이다.

  • 하나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복지재단이 되고자 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서울시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임직원 일동

서울시복지재단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서울시복지재단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윤리강령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복지재단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복지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복지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이해충돌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지재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복지재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복지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 구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복지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며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시민고객에 대한 윤리

  •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2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3조(고객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정보 등을 복지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제14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류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15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

  • 제16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7조(임직원 존중)

    복지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18조(공정한 대우)

    복지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복지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0조(삶의 질 향상)

    • 복지재단은 임직원의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복지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복지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복지재단은 부정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복지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복지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복지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4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26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 임원, 부서장은 임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 제27조(포상 및 징계)

    •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 제28조(윤리강령의 운영)

    • 대표이사는 조직원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윤리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복지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부칙(2018.12.05)

제1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이 내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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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2-6353-0206~0207

서울시복지재단 고객서비스 현장

서울시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최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1

    우리는 시민 가까이 있는 복지 서비스로 행복한 서울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 02

    우리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외 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03

    우리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04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05

    우리는 고객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06

    우리는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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