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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라 함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직원”이라 함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재단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재단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 대표이사는(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표1)을 선포하고, 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 대표이사는(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시민공개 방법(블로그, 재단 내 키오스크, 팸플릿 등)을 강구한다.
  • 제5조(인권경영담당관)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 이행 총괄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권리 구제
    • 그 밖에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권교육)

    •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주관부서는 직원의 체계적인 인권의식 성장을 위해 연차별 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한다.
    • 대표이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표이사는(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8조(설치 및 역할)

    단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경영 추진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치 및 제도 개선
    • 성희롱 및 고충처리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 공유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내부위원 : 대표이사(당연직), 노조대표(당연직), 인권경영담당관(당연직, 감사실장), 노동이사(당연직), 직원대표 1~3인(장애인당사자, 직접사업·대시민사업대상 감정노동 업무 담당자 등) 등
      • 외부위원 : 인권 또는 노무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및 복지현장 전문가 중 3인 내외
    • 내부위원 중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선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 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거나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3호와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제14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4장 인권영향평가

  • 제1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대표이사는 재단의 제반 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한편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의식과 인권 향유를 높이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인권영향평가의 범위)

    인권영향평가는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활동 및 각 부서의 사업활동 등 재단의 제반 경영·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후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 제19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해둔다.

  • 제20조(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방지조치)

    인권경영담당관은 평가결과의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후속 관리하고 연간 1회 이상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환류한다.

  • 제21조(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제도 반영)

    인권경영담당관은 20조의 개선 및 방지조치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그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제5장 인권의 구제

  • 제22조(인권침해에 대한 관심과 주의)

    • 대표이사는 재단의 제반 활동으로 인해 재단 임직원 및 협력기관·지역주민·고객 등 외부 이해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인권의 침해는 개인의 자유권, 사회권은 물론 노사간 신뢰기반의 상생발전과 시민의 복지권을 포함하는 개념의 인권이 억압·훼손·부정 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24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서면, 전화, 온라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25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조사)

    • 인권경영담당관은 제24조에 따른 상담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 내규(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 고충처리위원회내규)에 따른다.
    • 제1항에 따른 내규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안건으로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각하를 하더라도 인권경영의 측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또는 의견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인권경영위원회 의견 반영)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심의·의결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삭 제)
      •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인권경영담당관 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지정하는 전문가, 서울시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수 있고, 제기된 인권침해 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제26조(인권침해 사건의 시정 및 조치)

    • 대표이사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내규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행위자의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대표이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당해 사건의 처리는 물론 기관내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공유, 규정 정비 등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대표이사, 위원회,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기타 인권문화 촉진 (추가)

  • 제28조(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 대표이사는 재단 임직원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감, 소통, 공유, 지지, 동기부여 등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문화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선도기관으로서 재단의 제반 사업적 노력이 시민의 사회권 강화에 있음을 임직원과 상시 공감하도록 한다.

제6장 보 칙

  • 제29조(비밀누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누설시 인사규정 내규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내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지침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담당부서 :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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