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제5조(인권경영담당관)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인권교육)
제7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표이사는(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역할)
단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10조(소집 및 회의)
제1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제13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위원의 신분보장과 지위상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대표이사는 재단의 제반 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는 한편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의식과 인권 향유를 높이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영향평가의 범위)
인권영향평가는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경영활동 및 각 부서의 사업활동 등 재단의 제반 경영·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9조(인권영향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해둔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방지조치)
인권경영담당관은 평가결과의 개선필요 사항에 대해 후속 관리하고 연간 1회 이상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환류한다.
제21조(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제도 반영)
인권경영담당관은 20조의 개선 및 방지조치와 관련하여 정책 및 제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그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제22조(인권침해에 대한 관심과 주의)
제23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제24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제25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조사)
제1항에 따른 내규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인권침해 안건으로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각하를 하더라도 인권경영의 측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또는 의견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인권경영위원회 의견 반영)
제26조(인권침해 사건의 시정 및 조치)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8조(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제29조(비밀누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누설시 인사규정 내규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3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내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